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“이미 과세된 금액”의 의미
사건번호선고일2022.10.28
요 지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 따라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“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”에서의 ‘이미 과세된 금액’은 ‘배당 가능 유보소득’을 의미함
전 문
[회신]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“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”은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대상이 된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
○ 질의법인은 홍콩 내 증권중개 및 투자업을 영위하는 A법인 지분 100%를 보유
○ A법인은 기타 해외 현지법인들의 지주회사 성격으로 투자수익 발생분은 질의법인에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 목적으로 사내에 유보하고 있음
○ 2020년 A법인은 국조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비율이 총 수입금액의 5%를 초과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7조 ‘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’(“CFC 과세”) 적용대상임
2. 질의내용
○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“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‘이미 과세된 금액’ 중 이익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(국조령 §66①4), 이때 ‘이미 과세된 금액’의 의미?
3. 관련법령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
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】(2020.12.22.)
①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(이하 이 절에서 "특정국가등"이라 한다)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(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)가 있는 법인(이하 "특정외국법인"이라 한다)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(留保所得)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
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】(2020.12.22.)
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. 다만,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2.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.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가.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
나. 지식재산권의 제공
다. 선박·항공기·장비의 임대
라.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
② 제28조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(이하 이 절에서 "수동소득"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.
1.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
2.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(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이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의 매각손익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
【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】(2020.12.22.)
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(이하 이 절에서 "배당간주금액"이라 한다)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|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| × |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|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|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| × |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| × | (수동소득의 합계금액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) | |
|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|
| |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
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】(2021.2.17.)
④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"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(이하 "수동소득"이라 한다)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. (후단생략)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
【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】(2021.2.17.)
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(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)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(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)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1.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(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)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
2.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,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
3.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
4.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
5.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(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)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
6.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
7.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